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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도인출 제한…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시만 가능

입력: 2019- 10- 22- 오후 05:00
© Reuters.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장애인도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퇴직급여 중도인출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져 안정적인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장애인고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한다. 특히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료비를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받는 대부분의 의료비가 500만원 미만"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비 목적의 퇴직급여 중간정산금 95% 가량을 세이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업의 유형·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해 개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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