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사진 오른쪽)이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법인연대보증인 신용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제공=캠코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와 전국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박재식),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 8일 '법인연대보증인 신용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캠코가 법인형태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법인연대보증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상환유예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8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법인연대보증인 신용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캠코
양해각서를 통해 캠코 등 6개 기관은 △법인연대보증 채권 캠코 매각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지원 △추심중단,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등 법인연대보증인의 신용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채무부담 완화 등 법인연대보증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실패경험이 재도전의 발판이 되도록 도와 창업 생태계 선순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에 대해 성실 상환자 상환유예, 채무조정 감면 확대, 적극적 법적조치 유예 등 특별대책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