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22일(한국시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상 암호화폐를 보낼 상대방 지갑의 소유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FATF가 이 방안을 내놓을 경우 기술적 방법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은 FATF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블록체인 업계 특성에 맞는 불법 자금세탁방지 규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블록체인협회는 FATF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1일 ‘FATF 규제권고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FATF 규제안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글로벌 암호화폐 관련 협단체 회의인 ‘V20’에 참여해 이같은 아이디어를 FATF에게 정식 제안할 방침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1일 개최한 ‘FATF 규제권고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패트릭김 센티넬프로토콜 대표(왼쪽)와 도쿄 미츠비시은행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진희 이사가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국블록체인협회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세탁방지 가능”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핵심은 원화로 바로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이 발행한 뒤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을 입금해주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가 거래될때 그 거래에 대해서만 명확히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된 이후의 기록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원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 거래만 확인하면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보안기업인 센티넬프로토콜 패트릭 김 대표는 “은행은 원화를 받고 스테이블코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수탁받아 이 돈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며 “협회와 거래소, 은행과 이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해봤는데 은행도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FATF 규제권고안 발표 임박, 수신인 확인 규정이 ‘쟁점’
한편 FATF는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권고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권고안에는 암호화폐를 재산이나 수익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부의 면허 혹은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거래소는 이상거래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이사 및 고위 경영진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1000달러(혹은 1000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반드시 고객신원확인(CDD)을 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들은 이용자가 다른 거래소의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할때 송금받을 이용자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쿄 미츠비시은행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진희 이사는 “거래소 업계에서는 송금받는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라는 조항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준수가 불가능한 조항이라고 보고 다른 방식의 규제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말 열리는 V20에서 각국 거래소 관련 협회 담당자들과 FATF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이 가장 많이 거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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