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포함)들이 납품업체의 서명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 다양한 형태의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約定) 의무를 구체화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공정위 예규)을 마련,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대규모유통업법)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금지 부분은 두 가지다.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다.
문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인터넷쇼핑몰의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판매촉진행사 방식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파악된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 업체 20개사의 업태별 평균 납품업체 수는 인터넷쇼핑몰이 2만5429개에 달한다. 백화점 2285개, 마트 3685개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적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DB] |
예컨대 A인터넷쇼핑몰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촉진행사 계획과 비용분담조건 등을 납품업체에게 공지한다. 납품업체들이 ‘승인’ 표식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참가표시를 하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다.
참가표시 들어 A인터넷쇼핑몰은 사전약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사례로 처벌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판매촉진비용 분담시의 절차(판매촉진행사 전에,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할 것)를 규정했다.
즉, 준수할 사전약정 의무에는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가령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올해 12월 15일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서면 약정 절차가 12월 15일 이전에 완료돼야한다.
서면약정에 필수항목에는 ▲명칭·성격 및 기간 ▲행사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을 규정했다.
판매촉진행사 약정 및 실시에 관한 서류는 5년 간 보관이 의무로 행사 종료일과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된 날을 비교, ‘늦은 날’에 해당하는 날이 기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아울러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경우도 위반이다.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상한(전체판촉비용의 50%) 판단에서도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이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은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심사지침을 2019년 2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행위를 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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