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8일 오후 4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롯데마트가 2년여간 진척이 보이지 않았던 경기 고양 일산동구 중산동 고양중산점 출점을 재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2016년부터 입점을 계획했지만 유통 환경 변화 및 규제 강화로 현재까지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지난 23일 고양시청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안을 제출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건축 심의 및 건축 허가, 지역상권 협력계획 수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등 건물 시공 전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롯데마트 [이미지=롯데마트 홈페이지] 롯데마트 측은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당초 예정했던 건축 규모를 연면적 기준 1만m² 축소해 신고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고양중산점 건축 허가는 이미 2년 전에 받았다. 하지만 오프라인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이 미뤄졌고 (최근 재심사 요청을 하면서) 예정했던 규모보다 연면적기준 1만m² 정도를 축소 신고했다 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행정절차는 시공 전 절차이며 가장 중요한 상생 협약 등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개점 여부 및 시기는 현업에서도 예측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이는 건축을 마친 이후에도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상생 협약 등이 순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업 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유통업계는 완공 이후에도 개점을 못하고 발이 묶인 사례가 늘고 있다. 경북 포항시 롯데마트 두호점은 2015년 3월 완공했지만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3년 넘게 개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 3월 문을 연 경기양평점은 2012년 건축 허가를 받은지 5년만에 가까스로 문을 열 수 있었다. 신세계백화점이 경기 부천에 추진해온 백화점 건립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더욱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산업 환경 변화도 개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점포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공휴일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이를 월 4회 휴업으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 3사는 신규 출점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폐점도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개 점포를 폐점했으며 신규 출점은 하지 않았다. 롯데마트 역시 출점 매장수는 1개에 그쳤으며 1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롯데마트가 계획 중인 고양중산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마트 입점 요구가 거센 지역 중 하나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일산센트럴아이파크 입주민들은 2016년 분양 당시 롯데마트 입점 확정을 기대하고 분양받았다며 시공사 측에 항의를 하고 있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