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다.
상장 예정인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금융당국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향후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와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 부서는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법 시행 이전에도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 실태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진단하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감독·검사 시스템은 기존 금융기관 시스템과 상응하도록 구축한다. 중요 사업자는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금융위,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한다.
불공정거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고 감시·조사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에는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