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금융당국이 차주들이 무분별한 대출에 나서지 않도록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대출 한도 산출시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은행 대출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연봉 6500만원인 차주의 경우 오는 규제가 완전히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기존 대비 대출 한도가 1억5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차주 금리에 1.5%p~3.0%p의 금리를 가산해 DSR을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2월 은행 주담대를 시작으로 신용대출, 2금융권 등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12월) 산정 주기를 기준으로 각 차주별로 대출을 받을 시 결정돼 가산된다. 급격한 실수요 감소를 감안해 내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등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돼 규제 그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2025년부터 적용될 100% 스트레스 금리를 가정으로 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해보면 많게는 1억원 넘게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A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따르면 현재 연소득이 6500만원(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대출자의 경우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은 2600만원이 최대 수준이다. 대출 금리 연 4.5%(변동형),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4억8100만원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1.5%p로 최소로 적용된다고 하면 해당 차주의 대출 한도는 3억9000만원으로 9100만원 감소한다. 최대 3%p가 가산되면 3억2800만원으로 1억5300만원이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4억2700만원을 받을 수 있던 차주가 3억5800만원(1.5%p 가산), 3억1000만원(3%p 가산)으로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흔히 고정금리로 부르는 변동형 상품의 경우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 감안해 완화 적용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고정금리, 장기대출 등으로 받을수록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도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변동 주기, 만기비중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변동형의 경우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21년 이상 고정형 금리로 차주가 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만큼 고정금리·장기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단순히 대출을 축소하기 보다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차주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