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은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용으로 예치해둔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NFT를 범위에서 제외했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단 명칭이 NFT더라도 일반 가상자산(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하는 은행은 앞으로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이용자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해당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예치된 예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운용할 수 있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안전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방식이다. 단, 이 운용 수익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업비트 같은 경우 법인계좌를 통해 예치금을 관리하고, 케이뱅크로부터 받은 이자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른 거래소들도 이자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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