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
[인포스탁데일리=김연수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가 유력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문책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되면 최소 3년간 이상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29일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높은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금감원이 결정한 ‘문책경고’를 제재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모두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은 오는 29일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의결 전 소명 과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과태료,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이 결정될 수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대표이사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만약 이들 대표의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처럼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증권사들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김연수 기자 bery6@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