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못 믿겠네" 주가 부진 수두룩… 기술특례상장 제도 불신 커지나

입력: 2023- 11- 21-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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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의 공모가 뻥튀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파두와 같은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술특례상장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올해 기술특례상장기업 27곳(스팩 합병 상장사 4곳 제외) 중 공모가 대비 낮은 주가를 보이는 곳은 총 17곳으로 전체의 63%에 달했다.

앞서 파두는 3분기 매출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파두의 3분기 매출액은 3억2100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98% 감소한 수준이다. 파두의 시가총액은 실적 발표 이후 6거래일 만에 7800억원가량 증발했다. 전일 파두 주가(종가 기준)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36.22% 줄어든 1만97700원을 기록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은 파두 외에도 수두룩하다. 지난 5월4일 상장한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주가도 공모가 밑을 크게 맴돌고 있다. 전날 종가 기준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주가는 7510원으로 공모가(1만8000원) 대비 58.27% 하락하며 주가는 반토막 이상 줄었다. 이외에도 시지트로닉스가 공모가(2만5000원) 대비 51.72%, 씨유박스(50.2%) 버넥트(49.37%) 등도 공모가 대비 주가는 절반 정도 감소했다.

이들 종목은 공모 당시 내걸었던 실적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두 외에도 에스바이오메딕스 역시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2억6000만원이었다. 에스바이오메딕스가 공모 과정에서 목표치로 제시한 47억원과 비교하면 5.5% 수준에 그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2005년부터 운영돼왔다. 당장 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기업이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에만 있는 제도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이라는 최소 재무 요건을 갖추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파두도 상장 전부터 국내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회사) 기업 최초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으로 평가받으며 올해 기술특례 상장기업으로 증시에 입성했다. 그러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매출액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파두에 대해 '사기' 상장이란 논란까지 나오며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자 금융당국은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본격 조사에 착수, 상장 주관사들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모가 거품 논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주식을 되사주는 옵션)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주관사들은 최근 3년 이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안에 관리·투자환기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주선 시 풋백옵션 의무가 확대되고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화된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하고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가 높은 기술력을 가졌지만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어서 제도 강화로 기업의 초기 운영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기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꼭 필요해 투자자와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된 제도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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