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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2월 스트레스 DSR 방안 발표”

입력: 2023- 11- 09- 오전 03:47
© Reuters.  금융당국 “12월 스트레스 DSR 방안 발표”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공개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에서는 ▲DSR 규제 내실화 ▲은행의 장기 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을 위한 체계적 유인구조 마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밀착 관리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등 정책적 노력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DSR 확대에 대해 점차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태운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융사뿐 아니라 차주에게도 큰 변화”라며 “(세부방안 발표 뒤) 불필요한 충격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시행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고정금리 분할상환 행정지도를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2024년 1분기 중 발표한다.

또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 밀착 관리 방안으로는 은행권에 대해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팀장은 “당국에서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니고, 은행과 금융권의 도움이 필요해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논의 초기 단계이고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봐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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