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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후 적체건 대폭 감소

입력: 2023- 09- 27- 오전 02:12
© Reuters.  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후 적체건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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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펀드심사 적체건을 대폭 감축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됨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부서 신설 이후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등을 통해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력 보강, 집중 심사 등을 통해 그간 인력 부족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을 대폭 감축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22년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1730건을 올해 8월말까지 2458건으로 79.0% 감축했고, 외국펀드의 경우 22년말 기준 등록대기 중인 심사건 218건을 올해 8월말까지 18건으로 91.7% 줄였다.

또한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는 등 통상 4~5개월 내외 소요되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 처리를 도모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직접 방문하여 보고사항을 확인 후 일괄접수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요 보고 오류사례, 보고시 유의사항 등도 즉시 전달해 향후 보고사항 보완에 따른 처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업무처리 방식도 접수순서에 따른 건별 방식에서 회사별‧유형별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업무처리 효율화를 추구했다.

아울러 신속‧효율적 심사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강화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 함으로써 등록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설정·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핵심사항 위주로 표준화·간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개선 작업도 올해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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