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6개월, 연간 기준을 신설하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특별 감리를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다.
먼저 중·장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출기준을 마련했다.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져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주가상승폭 대상기간 확대, 주가상승폭 산출기준 변경했다. 또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 조정하고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PER/PBR) 반영했다.
또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DB화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장경보제도도 개선한다. 1년전 주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심리 기능도 강화된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한다.
또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 제고한다.
주가조작의 원인으로 주목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CFD 계좌는 실제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 시세조종 세력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CFD 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회원사 CFD 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제보 공유시 구체적인 내용이 신속·정확하게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사이버 감시 기능 및 기관관 제보 공조도 강화해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기준 마련을 위해 불공정 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 및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하고, 감시·심리로 분화된 사후적발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업무·조직을 재편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