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할인
🚨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숨겨진 보석 찾기
지금 주식을 찾아보세요

Teck Resources, 89억 달러에 석탄 사업 매각

기사 편집Ambhini Aishwarya
입력: 2023- 11- 14- 오후 02:44
수정: 2023- 11- 14- 오후 02:44
© Reuters.

밴쿠버에 본사를 둔 광업 회사인 Teck Resources Ltd.는 스위스 원자재 대기업인 Glencore PLC와 아시아 철강업체인 일본제철 및 포스코가 참여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서 석탄 사업 대부분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89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래는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거래로 글렌코어는 Teck의 석탄 사업 지분 77%를 69억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나머지 지분은 신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인수할 예정이며, 이번 전략적 움직임은 Teck이 주주들의 지지 부족으로 야금 석탄 사업에 대한 이전 분사 계획을 포기한 이후 나온 것으로, 매각에 주주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국가 안보 또는 순이익 고려 사항에 대한 연방 정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텍의 이번 매각 결정은 앞서 글렌코어가 제시한 231억 달러 규모의 완전 인수 제안을 거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체 인수 제안이 거부됨에 따라 구리 및 아연 채굴로 전환하려는 Teck의 전략과 일치하는 이번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논란이 많은 석탄 부문과 거리를 둠으로써 시장 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초점 전환은 Teck이 칠레의 대규모 QB2 구리 광산에서 생산을 시작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비용 초과를 경험했지만 구리에 대한 회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글렌코어는 Teck의 석탄 자산 인수를 마무리한 후, 화력 석탄 자산을 위한 별도의 법인과 금속 광산과 에너지 거래 사업을 결합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글렌코어가 이전에 캐나다의 또 다른 대형 광산업체인 팰콘브리지(Falconbridge Ltd.)를 인수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 기사는 AI로 생성 및 번역되었으며 편집자가 한 번 더 검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세요.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