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EU 내부의 의견 분열을 야기하고 베이징의 보복 조치를 촉발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유럽 위원회는 테슬라에 대해 7.8%부터 SAIC 및 EU의 반보조금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다른 제조업체들에 대해 35.3%까지 다양한 관세율을 책정했습니다. 이 관세는 EU의 표준 10% 자동차 수입 관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관세를 시행하는 EU 규정은 오늘 또는 수요일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또는 "확정" 관세는 다음 날부터 5년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7월부터 시행 중이던 잠정 관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은행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이 관세 부과 결정은 10월 4일 투표 결과에 따른 것으로, EU 27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찬성, 5개국이 반대, 12개국이 기권했습니다.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중국과 대안적 해결책을 협상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9차 기술 협상에 합의했지만, EU는 여전히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전에 중국 기업들이 제안한 최소 수입 가격과 일반적으로 물량 상한선을 포함하는 가격 약속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U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가격 거래를 차량과 같은 복잡한 제품보다는 균질한 상품에 적용해 왔으며, 단일 최소 가격으로는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복 조치로 보이는 행동으로,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또한 대형 가솔린 엔진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을 논의했는데, 이는 주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3년 독일의 2.5리터 이상 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대중국 수출액은 $1.2 billion에 달했습니다.
조사 이후, BYD, Geely, SAIC로 구성된 표본 그룹 외의 기업들 중 자체적인 개별 관세율을 원하는 기업들은 확정 조치가 시행된 직후 "가속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 과정은 9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조치 시행 1년 후 "중간 검토"를 실시하여 해당 조치가 여전히 필요한지 또는 보조금을 상쇄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른 지역에서의 조립을 위한 부품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품 가치의 60% 이상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유래하고 조립 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가 25% 이하일 경우 우회로 정의합니다.
관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이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두 법적 절차 모두 해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WTO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본 기사는 로이터 통신의 기여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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