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중국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입 상공회의소(CCCME)는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 자동차에 부과된 잠정 관세가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유럽위원회에 항소했습니다.
12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이 업계 단체는 유럽연합의 예비 조사 결과가 유럽연합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용홍 CCCME 부회장은 금요일 브리핑에서 유럽 위원회가 "불법적인 조사 결과"로 간주한 내용을 바로잡고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EU 내에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즉각적인 피해 위협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가 투명성이 부족하고 절차적 부정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7월 초,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17.4%에서 37.6%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여 BYD, Geely, SAIC와 같은 브랜드는 물론 테슬라 (NASDAQ:TSLA), BMW 등 서방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 주석은 평균 20.8%의 관세가 "불합리하고 부풀려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외 보조금에 대한 EU의 지속적인 조사가 유럽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U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모든 관련 EU 및 WTO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 측의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집행위의 조사는 10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브뤼셀과 베이징 간의 협상 해결책을 촉구하며 현재 평균과 0 사이의 절충안 관세율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린 구속력이 없는 투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관세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CCCME의 입장은 나온 것입니다.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사가 끝나면 EU 회원국들이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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