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제7순회항소법원은 월마트가 기만적인 가격 책정 관행에 관여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급 법원의 기각 판결을 뒤집는 이번 판결로 소비자는 세계 최대 소매업체가 매장 진열대에 게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산대에서 청구하는 '미끼와 전환' 전략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수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 법원은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매 후 영수증을 제공하면 불공정성이 시정된다는 Walmart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패널에 참여한 순회 판사 데이비드 해밀턴은 특히 아이들이나 다른 주의가 산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계산하는 동안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에서 언급된 가격 불일치 사례로는 뉴저지 월마트에서 정가가 3.12달러인 상품에 3.64달러를 청구한 사례와 2.33달러인 상품에 2.48달러를 청구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원고의 변호사들은 2022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월마트가 부정확한 스캔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를 포함하여 여러 주에서 유사한 가격 책정 오류를 관찰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의 요람 칸이 제기한 이 소송은 추가 절차를 위해 시카고의 사라 엘리스 미국 지방 판사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원고의 변호사 스탠리 번스타인은 항소법원의 의견에 만족감을 표하며 월마트 고객의 권리를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