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여러 주요 은행을 조사하여 잠재적 내부고발자의 위법 행위 신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은행에는 JPMorgan Chase & Co(NYSE:JPM), 뱅크 오브 아메리카, 씨티그룹 등이 있습니다. CFTC는 해당 은행의 스왑 및 청산 업무와 해당 분야의 고용 및 고객 계약에 대한 비공개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업이 직원이나 고객이 불법 또는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광범위한 규제 노력의 일환입니다. CFTC의 조치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금융 업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치를 반영합니다.
올해 초인 2024년 1월, JP모건은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SEC와 1,8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재정적 처벌을 강조합니다.
금융법 집행의 저명한 인물인 데미안 윌리엄스가 금융 부문 내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이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면서 내부 고발자 활동을 장려하는 이니셔티브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CFTC, JP모건, 씨티그룹은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조사와 관련된 문의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규제 당국의 조사는 내부고발자 보호법 준수의 중요성과 투명한 보고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금융 기관에 대한 잠재적 결과를 강조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