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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로보티즈, 배달회사 로봇 사업 활성화… 자율배송 로봇 제작 부각에 강세

입력: 2022- 09- 20- 오후 11:19
© Reuters.  [특징주] 로보티즈, 배달회사 로봇 사업 활성화… 자율배송 로봇 제작 부각에 강세

배달 회사가 로봇 사업에 속속 뛰어드는 가운데 서빙 로봇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로보티즈의 주가가 강세다.

20일 오후 2시13분 로보티즈는 전 거래일 대비 2800원(12.61%) 오른 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배달회사의 초창기 로봇 사업은 자영업자들의 마케팅을 돕기 위한 방안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서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원 수 감소 중 일부를 서빙 로봇이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벗어난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로봇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로 본국에 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구인난에 시달렸고, 서빙 로봇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됐다.

서빙 로봇 서비스는 배달회사의 효자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빙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손님 접대하기, 음식 서빙하기, 옷 사이즈 찾아서 갖다주기, 이동형 매대처럼 물건을 이동하며 판매하면서 특정 물품을 홍보하기 등 무궁무진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경기도 수원 영통구 소재 광교호수공원에서 로봇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로봇배달 서비스는 공원을 이용하는 누구나 배민 앱을 통해 가게에 가지 않고 배민 로봇으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가게에서 6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15분 만에 음식을 수령할 수 있다. 호수공원 방문객들은 앨리웨이에 입점한 14개 가게 맛집 음식을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배달 로봇을 통해 편하게 주문하고 즐길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배달 로봇이 차도나 보도, 횡단보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으며 녹지공원법상 중량 30㎏ 이상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로보티즈도 로봇 분야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유예를 신청해 통과했다. 인도와 횡단보도를 활용한 주행은 로보티즈가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로보티즈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적용한 로봇을 통해 무인 배송 상용화에 목표를 두고 실외 자율 배송 로봇 '일개미'와 실내 자율 배송 로봇 '집개미'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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