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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체크] DB하이텍은 김준기 사실상 소유…"대주주 득보는 물적분할도 거액 미등기 임원도 가능"

입력: 2022- 08- 24- 오후 05:01
[평판체크] DB하이텍은 김준기 사실상 소유…

[인포스탁데일리=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DB그룹 김준기 창업주(전 동부그룹 회장)가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되고 고액 보수를 챙겨 논란이 있다.

1944년생인 김 창업주는 동부그룹을 일궈 성장시킨 자수성가형 리더로 칭송받았으나, 비서를 상습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는 등의 심각한 윤리문제를 드러내면서 그간 쌓아왔던 명성이 한순간 허물어졌다.

경영에서도 ▲계열사 부당지원 ▲자사주 헐값 매입과 같은 공정거래 의식이 부족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DB그룹 비금융 계열 지주사 역할 기업인 DBinc과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DB하이텍의 미등기 임원이 됐다.

또한, 2022년 DB하이텍 상반기 보수로만 14억 25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상근직 등기이사(평균 3억 1700백만원)의 4.5배에 달하고, 전체 이사 및 감사(1억 1800백만원)의 12배가 넘는다.

기업 내 2번째로 많은 보수로 아들 김남호 미등기 임원(14억 5000만원)과 함께 5억원 이상 고액자 2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준기 창업주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 김준기 창업주, ESG경영 위배..”경영자문 부적절”

김 창업주는 임원 선임부터 그 활동 전반에 논란이 많다. 해외 연구에서 미등기 임원(비상임 이사)의 가치이자 선임 조건은 평판이었다[1].

평판은 기업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미등기 임원은 등기 임원들을 전략적으로 감시하고 기업 평판을 보호 및 향상시켜야 하며 그 스스로가 결백해야 한다[2].

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경영 윤리성 역시 불명확한 김 창업주가 미등기 임원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비윤리적 평판의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지속가능 ESG 경영에 위배되고 그 경영자문 역시 부적절할 가능성이 크다[3].

무엇보다도 김 창업주의 미등기 임원 선임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미등기 임원은 지배구조 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4].

직책상 투자자에 대한 경영책임을 증가시켜야 하므로 기업 성장 및 가치 향상을 넘어 다양한 위협 요인들을 검토해야 한다.

경영진과 다른 시각으로 경영진의 결정에 도전하는 의견을 내놓고 평가하여 내부에서 확인하지 못한 여러 외부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4,5].

김 창업주는 본래 회장으로써 강한 영향력을 미친 내부자였다. 기존 경영진 및 내부 임원들과 장기간 밀접한 관계를 가진 바, 객관적인 외부자 기능을 할 수 없다.

또한, 친인척을 포함한 김 창업주 관련 지분이 40%에 육박해 여전히 기업 지배력이 강하다[3,6].

비독립성과 강한 지배, 영향력은 의사결정의 합치성, 결속을 강조시켜 기업 성과만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진=DB손해보험

◇ 오너일가 지배구조, 경영활동 위축 및 의사결정에 수동성

이는 지배구조와 미등기 임원으로써의 기능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이사회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타 임원들이 특정 결정을 확인만 하는 수동성을 야기한다[7].

연구에서도 소유권 지분이 없는 임원보다 있거나 많은 임원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이사회를 지배, 조직의 통제를 무시함으로써 부적절한 전략을 세우거나 부정행위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컸다[3].

이에 대한 합리화로 성과주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조장하거나 허용하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를 만든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김 창업주의 경영자문이 단기 성과를 핑계로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경향이 조직 전반에 퍼져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김 창업주의 영향력과 지배력 그리고 타 미등기 임원들의 무력함은 임원 보수로도 엿볼 수 있다.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8].

반대로 낮은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은 다른 임원들의 의견과 결정에 도전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이지 않는다.

적극적인 비평과 타당성 검토가 감소하면서 본래 해야 할 역할과 직무에 방관하게 된다. 즉, 김 창업주가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도 조직 내부, 외부 모두 이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다.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관여하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에 대한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기업은 김 창업주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반면, 책임은 스스로 져야하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짊어지게 된다.

미등기 임원의 선임과 보수는 경영판단 원칙으로 정해지므로 주주가 관여할 수 없고 기업 자율에 맡겨진다.

DB하이텍 부천공장 전경. 사진=DB하이텍

◇ 임원에게 부여하는 과도한 보수, “개인 탐욕이 근원”

그러나 상기와 같이 선임부터 그 활동에 부적절성, 비효율성이 의심되는 임원에게 부여하는 과도한 보수는 개인 탐욕이 근원이다[9].

다른 임원과 확연한 격차를 보이는 과다한 보수는 주주의 이익배당재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정상적 이윤활동에 장애가 된다[10,11].

더욱이 김 창업주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야기하는 바, 장기적으로 기업 존립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해외 연구에서는 적합한 미등기 임원 선임을 위해 그 가치를 평가하는 선발 절차를 개발, 공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4].

또한, 미등기 임원, 비상임 이사, 사외이사 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모를 확대하고 격차 없는 충분한 보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8].

이들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진 문제점 지적이라는 의무 및 역할을 확고히 하도록 돕고, 기업 리스크와 윤리 문제를 책임지게 하는 내규가 제정될 필요성도 있다[12].

출처

[1] Page, M., & Spira, L. F. (2000). " Who steals my purse steals trash...": reputation as a factor in establishing the value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members of audit committe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1(1), 14-27.

[2] Murray, K. (2003). Reputation–managing the single greatest risk facing business today. Journal of Communication Management.

[3] Schnatterly, K., Gangloff, K. A., & Tuschke, A. (2018). CEO wrongdoing: A review of pressure, opportunity, and rationalization. Journal of Management, 44(6), 2405-2432.

[4] Clarke, T. (1998). The contribution of non‐executive directors to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governance.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5] Heemskerk, E. M., Heemskerk, K., & Wats, M. M. (2017). Conflict in the boardroom: a participant observation study of supervisory board dynamics. Journal of Management & Governance, 21(1), 233-263.

[6] Ramdani, D., & Van Witteloostuijn, A. (2012). The shareholder–manager relationship and its impact on the likelihood of firm briber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8(4), 495-507.

[7] Nadler, D. A. (2004). Building better boards. Harvard business review, 82(5), 102-105.

[8] Shen, W. (2005). Improve board effectiveness: The need for incentives.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6, S81-S89.

[9] E. G. Ndzi. (2019). Executive remuneration: the power and dominance of human greed. Journal of Financial Crime, 26(4), 978-992.

[10] Productivity Commission. (2009). Executive remuneration in Australia. Inquiry Reports

[11] J. Y. Lim. (2008). A Study on the Executive Compensation. Human rights and justice, 385, 33-55.

[12] Jong, L., & Ho, P. L. (2019). Family directors, independent directors, remuneration committee and executive remuneration in Malaysian listed family firms. Asian Review of Accounting.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infostock88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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