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모든 처분 무효 유지…승소 의지 밝혀

입력: 2022- 04- 12- 오후 05:47
© Reuters.  휴젤 '보툴렉스' 모든 처분 무효 유지…승소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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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인턴기자]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툴렉스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 결정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5일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보툴렉스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은 모두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중지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울식약청은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보툴렉스’는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중국과 유럽에 이어 올해 북미와 오세아니아 톡신 시장 진출이 예상돼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본안 소송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휴젤은 2020년 생산량 기준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보툴렉스를 필두로 50%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오는 2025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예지 인턴기자 echief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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