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국내 코인거래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국세청이 내년 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국내 코인거래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코인거래소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컨설팅 참여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며 아직 거래 내역이 없는 한 곳은 참여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코인거래소는 내년 5월부터 분기별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거래소는 과세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라며 “소득세 신고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해야 하고 취득가액 입증도 본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