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여기어때 각사 CI.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국내 대표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2개 사업자 모두 숙박업소를 상대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쿠폰발급 및 노출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놀자는 광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숙박업소로부터 전자서명 등 계약서에 대한 확인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상대로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상품 관련 기본적인 내용 가격, 이용 기간, 노출 기준, 쿠폰 발급 현황 등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지급의 대략적 범위(광고비의 10~25%)만 기재했으며, 여기어때는 광고상품 설명서에만 쿠폰지급 범위를 광고비의 10~24%로 표시했다.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특히, 야놀자는 광고계약 체결 과정에 이용약관에 대한 숙박업소의 동의나 전자서명 등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숙박업소 방문 등으로 확인한 후 작성된 계약서를 해당 숙박업소에 전자메일로 전송할 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관행은 추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된다"면서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는 등 보완을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시장에서 투명한 계약체결 관행이 마련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