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고 관련 손해사정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보험사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손해사정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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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로, 그동안 손해사정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산정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정단계 ▲소비자 직접 선임 ▲일반원칙 및 절차 마련 ▲의료자문 부당 활용 방지 ▲손해사정 결과 정보제공 ▲전문성 강화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나 계약자가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손해사정업의 운영이나 업무처리 등을 규정한 표준손해사정 업무기준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만일 손해사정사가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제3의료기관에 추가의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향후 소비자가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화도 추진한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