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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게임업계 반발..."영업 비밀"

입력: 2021- 02- 16- 오전 03:14
© Reuters.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게임업계 반발..."영업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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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엔씨소프트 (KS:036570)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최근 국회의 확률형 아이템 뽑기 관련 규제 법제화 움직임에 게임업계가 "영업 비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법 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반발하며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며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특히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첫 법적 정의와 함께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뽑기 확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사진=넥슨]

협회는 의견서에서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그 확률이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되며, 개발자와 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수십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상대로 유저별 아이템 공급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투입해도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는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조항이 없다.

게임산업협회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이 부회장사로 있는 단체로 이번 게임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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