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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연장… 5월 3일 재개 시 ‘홍콩식’ 일부 종목만 허용

입력: 2021- 02- 04- 오전 03:31
© Reuters.  금융위, 공매도 금지연장… 5월 3일 재개 시 ‘홍콩식’ 일부 종목만 허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재개 관련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할 방침이다. 이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 방식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매도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며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들은 4월 6일 법 시행과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전면 강화된다. 이달 내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는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3월 16일부터 전면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행된다.

은 위원장은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주식시장 조성 결과 불가피하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조성 계약내역을 상세 대외공개하고 시장조성자의 매수, 매도, 공매도 등 거래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해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거래소에서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간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3일부터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조원 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대주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 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5월 3일부터 제공되며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은 위원장은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여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인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규제 등도 불편함 없이 개선할 예정”이라며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인의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개인 공매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며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고자 한다”며 “개인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개인공매도 확대 및 관련 리스크 추이 등을 보아가며 차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초기 투자한도는 20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30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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