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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열고 '뱅샐카드' 나오고…2021 핀테크 격전

입력: 2021- 01- 03- 오전 04:39
© Reuters.  '토스뱅크' 열고 '뱅샐카드' 나오고…2021 핀테크 격전

한경DB

신한은행은 오는 7월 모바일뱅킹 앱 '쏠'에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의 플랫폼사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첫 번째 신사업이다. 식당 주인들에게선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만 받고, 소비자에겐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음식배달 플랫폼에서 쌓이는 '데이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매출 통계자료를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가다듬고 새로운 금융상품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새해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기반의 신상품·신기술 실험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형 금융지주들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로 대표되는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도 금융업 진출을 본격화한다. 토스·뱅크샐러드 등의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몸집 불리기에 나선다. 활짝 열리는 마이데이터 시대가장 주목받는 격전지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다. 마이데이터란 은행·카드·보험 등 여러 금융회사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통합 자산관리'와 금융사들이 최적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역제안 마케팅'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쇼핑정보까지 결합하면 훨씬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파이낸셜·페이코·뱅크샐러드 등을 비롯한 21개사가 지난달 예비허가를 따냈고 이달 중 본허가를 거쳐 서비스에 나선다.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과 비씨카드·미래에셋대우·웰컴저축은행 등도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카카오페이·토스·SK플래닛 등도 신청서를 넣어둔 상태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도 늘어난다. 오픈뱅킹은 어떤 금융 앱이든 하나만 깔면 여러 금융사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은 1금융권(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 우체국, 핀테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9년 12월 출범한 오픈뱅킹은 1년 만에 등록 계좌 9625만 개, 조회·이체 이용 건수 24억4000만 건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참가기관이 확대될수록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다양한 곳에 자금을 예치하고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뱅샐카드 나온다올해부터 은행들이 플랫폼사업에 뛰어드는 것과 동시에 보험업계는 헬스케어(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보험 가입자'로 한정됐던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대상이 이달부터 '전 국민'으로 넓어졌다. 신한생명은 유명 헬스트레이너가 참여하는 홈트레이닝을 앱을 시범 운영 중이며 다음달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또 상반기부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20만~30만원대 웨어러블(착용형) 기기를 공짜로 줄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신체·건강 자료를 활용하는 이색 보험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연다. 토스가 설립한 '토스뱅크'가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이 주목하지 않았던 중신용자와 자영업자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1800만 명을 넘어선 토스 앱 가입자 중 얼마만큼을 인터넷은행 이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자산관리 서비스에 집중해 온 뱅크샐러드는 조만간 자체 브랜드를 붙인 신용카드(PLCC)를 출시할 예정이다.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정리될 듯가상화폐거래소 업계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큰 폭의 '교통정리'가 예상된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오는 3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과 관련한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거래소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P2P(개인 간 대출)는 오는 5월 1일부터 투자한도가 바뀐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모든 P2P 업체를 통틀어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 같은 차입자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다. 지금은 P2P 업체 한 곳당 일반투자자 1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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