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석회석 광산에서 건설기계가 석회석 덩어리를 실어나르고 있다.
시멘트업계 연간 순이익의 45%에 해당하는 500억원 규모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연내 입법이 추진되면서 시멘트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시멘트업계는 “이미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 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또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환경보호 등을 위해 연간 250억원 규모를 지역에 내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압박에 여당 의원들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측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 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시멘트 생산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피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으로 시멘트업계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연간 506억원에 달한다. 이 법안은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강원도와 충북도의 오랜 숙원이었다. 강원도와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0.4%)에 한참 미달한 28.8%와 34.8%이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난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중과세’논란이 일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매년 시멘트의 주원료(석회석)에 대해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 28년간 500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시멘트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지하자원 등 특정자원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역시 “현재 과세하고 있는 지하자원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이 포함돼 있어 이중 과세 문제가 있다”며 “환경 보호라는 명목이라면 차라리 다른 세목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법무공단은 비슷한 법안에 대해 2017년 과세 대상과 목적이 상의해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한 석회석 광산에서 건설기계가 석회석 덩어리를 실어나르고 있다.
쌍용양회 한일·한라·아세아시멘트 등 업계는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시멘트산업의 석탄·석유제품, 운송, 비금속 등 생산 유발효과는 106조원에 달한다. 연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은 최근 10년 평균 업계 당기순이익(1169억원)의 45%규모다. 여기에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연 25억원)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등 기존 환경부담 비용을 모두 합치면 연간 1235억원으로 당기순이익 규모를 넘어선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건설 경기 둔화로 시멘트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과세 신설은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에 세금이 붙으면 철강, 석유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생수에도 세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안으로 톤당 500원에 준하는 연간 250억원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에 내겠다고 이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제안했다.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강원도 영월, 동해, 강릉, 삼척과 충북 제천, 단양 등의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도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 제안 때문이다. 법안을 만들어 과세를 한다해도 지자체 예산으로 갈 뿐 환경보호 등에 직접 쓰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업계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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