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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당국, 증권사 '암호화폐' 취급 허용한다

입력: 2020- 11- 19- 오전 10:35
태국 당국, 증권사 '암호화폐' 취급 허용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사의 디지털 자산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18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SEC는 증권사 및 파생상품 중개업체의 순자본 규정을 개정하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지원을 허용했다.

SEC는 급증하는 태국 증시 거래량과 새롭게 부상한 디지털 자산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작업해왔다. 당국은 지난 6월 관련 사업자 및 특수 관계자와 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도 진행했다.

최근 몇 주간 태국증권거래소(SET)와 태국선물거래소(TFEX)는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선 직후 SET 거래량은 1,660억 바트를 기록했고, TFEX 선물 계약은 하루 100만 건에 달했다. 두 곳 모두 평소보다 세 배가량 거래량이 증가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 및 파생상품 중개업체는 유사시 유동성 운용을 늘릴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맞게 위험가치를 조정할 수 있다.

또 디지털 자산은 자본 자금으로 간주된다. 증권사는 디지털 자산을 취급할 수 있으며, 순자본 산출 시 디지털 자산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반영 최대 가치는 디지털 자산 총 가치의 최대 50%까지로 제한된다. 자산 등급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사업을 운영하고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증권사는 콜드월렛(오프라인) 자산의 1% 이상, 핫월렛(온라인) 자산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바트 이상의 주주 자본이 요구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인 증권사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몇몇 증권사들이 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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