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청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치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과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할 때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안내의 결과”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에 사무실이 갖춰야 한다.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