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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 부산시의원, “330억원 붓는 부산시 청년 정책 재검토 해야”

입력: 2020- 06- 29- 오후 09:00
© Reuters.  김종한 부산시의원, “330억원 붓는 부산시 청년 정책 재검토 해야”

김종한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동구2, 무소속)이 부산시를 향해 청년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29일 열린 제287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종한 의원은 330억원대의 청년예산을 집행하고도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는 현실과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부산 청년 인구는 2015년에는 90만명이 넘었으나 2016년, 2017년 매년 감소하여 2018년도에는 82만 5852명이다. 그나마 외국인 청년이 유입되고 있어서 감소폭이 줄었다.

김 의원은 청년 인구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8만여 명이 줄어들었고, 2020년 현재는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계속 부산에 남아 있거나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현상보다는 유출되는 현상이 더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 정책 사업을 잘했다면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청년 사업과 예산을 2019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니 청년 사업 대부분이 청년희망정책과를 중심으로 많은 부서에 흩어져서 있다”면서 “그 규모는 330억 4521만 2000원 가량이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청년예산까지 합치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에 청년 사업이 총 60개 되는데, 대부분의 추진 근거가 청년기본조례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 세부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3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부산에 살고있는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부산을 떠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청년 정책 및 사업을 주어진 청년예산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네 가지 청년 정책 추진 조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조례안은 ‘청년창업지원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또는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조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또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와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이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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