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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21대 국회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등 자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입력: 2020- 06- 04- 오전 12:25
© Reuters.  금투협, 21대 국회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등 자본법 개정안 통과 촉구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투협은 3일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있다”며 “관련 법안들은 국민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꼭 필요한 법 개정안이므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함으로써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익은 과세하되 손실은 과세되지 않는 세제원칙을 구현한다는 취지다.

또한 금투협은 사모펀드 일원화 법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와 선진 퇴직연금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금투협은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행위를 사모펀드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혁신기업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의 ‘기금’으로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투협은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자율규제 기능과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면서도 “금융투자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협회는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정부‧국민‧금투업계 등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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