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루트자산운용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알펜루트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우선 이날(28일) 만기인 567억원 규모의 개방형 펀드 '알펜루트 에이트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이하 에이트리)'의 환매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에이트리를 비롯해 △알펜루트 비트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이하 비트리) △알펜루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이하 공모주 펀드)도 환매를 연기하기로 했다.
△에이트리 펀드의 설정액은 567억원 △비트리의 설정액은 493억원 △공모주 펀드의 설정액은 48억원으로 총 1108억원 규모에 달하는 3개 펀드의 환매가 중단된다.
알펜루트자산운용 측은 “이번에 환매 연기를 예정하고 있는 펀드는 알펜루트자산운용이 보유한 개방형 펀드로 총 자산대비 19.5% 수준”이라며 “극단적인 최대값을 가정할 때 2월 말까지 환매 연기 가능 펀드는 26개 펀드(환매 연기 결정 3개 펀드 포함)이고, 규모는 181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방형 펀드의 외부고객자산이 100% 나온다는 전제로 도출한 규모로 알펜루트자산운용이 보유한 개방형 펀드 총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정한 수치다.
이어 “이번 유동성 이슈는 사모펀드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극단적인 리스크 회피로 인해 발생했지만 우려와 달리 이번 환매가 연기된 주요 펀드 대부분은 우량한 포트폴리오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당사 펀드에는 당사 고유 자금과 임직원 자금(447억원)이 고객 자금과 함께 운용될 만큼 우량한 포트폴리오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펀드의 유동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률 훼손 없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될 것으로 자신하는 만큼 일정 시간 동안 환매를 연기하는 것이 급매, 저가 매각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방지의 측면에서 다수의 고객을 위한 더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환매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량 환매 청구의 원인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실사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증권사의 우려와 알펜루트 펀드 수익증권을 TRS(총수익스와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부서들이 사모펀드 시황 악화로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는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알펜루트 측 설명이다.
이에 “대규모·일괄 환매 청구에 기계적으로 응한다면 수익자 간 형평성 훼손의 우려가 있어 환매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알펜루트운용은 각 펀드별 회수 기간을 정리해 각 수익자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각 자산의 회수예상시기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매 연기 이후 자금회수 시 사전 환매 요청과 상관없이 모든 수익자가 동순위에 있다“며 ”개방형 펀드이지만 청산을 목표로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펜루트운용의 고유자금 및 패밀리 자금이 들어간 시그니쳐 펀드의 경우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라임자산운용과 다르다는 점도 부각했다. 알펜루트운용 측은 “개방형펀드에 사모사채나 메자닌 자산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고(전체 AUM 대비 최대 7.0% 수준) 무역금융이나 부동산 금융 등의 상품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며 “‘모자형펀드’ 구조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의 펀드에서 타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허용된 ‘fund of fund’ 구조로서 수익자 사전 인지를 통해 다른 펀드를 매수해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목적으로 편입한 것이고, 타 펀드 보유 상황에 대해서는 매 월‧분기별로 수익자들에게 보고한다”면서 “모든 자산리스트와 세부 내역을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TRS를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알펜루트운용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단순 차입의 용도로 TRS를 이용했을 뿐 TRS 사용규모는 전체 AUM 대비 최대 7.5% 수준에서 현재는 5% 수준으로 절대적이지 않다”며 “특히 차입을 제공하는 증권사 이외의 제3자를 본 거래에 개입시키거나 TRS 제공 증권사로부터 투자대상의 추천, 이익 제공 등의 부당한 거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에 있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사정이 없으므로 환매를 연기하는 사안 자체는 운용상의 사안이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운용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투자대상으로부터의 향응 제공 등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고, 투자대상 자산들의 밸류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