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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재업무 공정성·투명성 위해 '대심제' 전면 도입

입력: 2019- 11- 26- 오후 07:46
© Reuters.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신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대심제를 전면 도입한다. 대심제란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하여 동등하게 진술·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대심제 상세 진행절차 [사진=한국거래소] 2019.11.26 hslee@newspim.com
현행 '순차진술 방식'의 심의가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기회를 부족하게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순차진술식 심의제'를 '대심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반박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실시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결기구)와 규율위원회(사전 심의기구) 모두에 적용한다.

사전 통지 제도 역시 개선한다. 현행 사전통지 내용이 조치 근거·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건의 사항을 수용해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사전통지 내용을 확대·통보한다.

특히, 기존 통지사항 외에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안건 내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해 회원사의 변론 준비를 지원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시행되며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신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제재 결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해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을 결정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slee@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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