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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회계전문가 경력 등 부실기재 많아

입력: 2019- 07- 31- 오후 09:03
© Reuters.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상장회사 3곳 중 1곳이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기간 등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실하게 기재한 회사는 전체의 2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1248개 상장회사 중 425개사(34.1%)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117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의무설치 법인이며, 308사는 상근감사 의무설치 법인이나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감사위원회 설치 425사 중 253사(59.5%)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여부를 특정했고, 172사(40.5%)는 전문가를 미특정했다.

 전문가 유형으로는 공인회계사 유형이 137사(32.2%)로 가장 많고 금융회사·정부 등 경력자 유형,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추정이 어려운 경우도 52사(12.2%)에 달했다.

기본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243사(57.2%)였고, 나머지 182사(42.8%)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는 87사(20.5%), 나머지 338사(79.5%)는 근무기간 기재를 누락하거나, 근무기간 요건충족 확인이 곤란했다.

상법 제542조11 상장회사 특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위원(3인 이상)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는 법상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기본자격과 근무기간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자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회계·재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의 경우는 관련분야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이 합산 5년이 넘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명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2019년 반기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회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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