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한 2019년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번 지도점검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발생사업장, 도장시설, 민원 지속발생 사업장을 중점 점검했다.무허가 배출시설 시설 1건, 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및 자격기준 미달 2건으로 총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한 사업장에서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운영 중 적발돼 고발조치 됐고, 모 제재업체는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했다.또한 한 석회석제품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했다.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점검해 8건의(16%)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분 및 도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고 도는 전했다.강원도는 “기업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