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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흥업소·대부업자 탈세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9- 07- 17- 오후 09:00
© Reuters.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클럽은 고객으로부터 주대를 모바일 결제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POS 기기의 매출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이 유흥업소나 대부업자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자료=국세청]
또한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181억원을 추징했다.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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