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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등 승차공유 발목 잡는 환경부

입력: 2019- 07- 09- 오전 02:27
© Reuters.

0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관리권역법을 개정해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의 경유차량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차공유 서비스에 주로 활용되는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은 경유차 모델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0402

조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설 의원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타다는 국토교통부 업무여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승차공유 서비스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민주당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을 개정해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 대여사업’인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법은 2023년 4월부터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경유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1인승 카니발의 대체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승차공유 업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타다 등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 차량 1000대 이상을 모두 경유차량으로 운영 중이다.

조 장관 역시 “타다의 경유차 규제를 위해선 대체 차종을 제안해주는 것이 좋지만 현재 대체할 차종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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