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진흥기업은 서울지방법원이 포스트에게 손해배상금 130억원과 지연이자 13억6800만원을 다 갚는날까지 연 15%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은 2016년 8월 5일에 진흥기업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포스트가 2018년 10월 5일 반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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