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다만 "한편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피해자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며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과 형법상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모 전 인사부장 등 4명은 벌금 500만원~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행장 등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 청탁 명부'를 관리하며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에서 37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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