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김화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위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민남규 사단법인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고문. [사진=중기중앙회] |
또,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면서 △ 지원한도 확대(100억원→500억원) △ 제도 활용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 확대 / 1인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건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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