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서 외부 리스크를 털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날 “외부 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져 자체 경영혁신에 집중하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2016년 8월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10개월간 ‘론스타 리스크’를 안고 살았다. 손해배상 규모가 1조57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일부 승소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은 불가피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영진에겐 계속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사업보고서에서도 중요 리스크로 다뤄졌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선 이 소송을 두고 ‘패소 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론스타 리스크는 하나금융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걸림돌이었다. 하나금융 주요 경영진이나 실무진이 해외 투자자 등과 만날 때 ‘론스타 소송은 문제없느냐’가 단골 질문으로 날아들곤 했다.
이번 승소로 법률비용 부담도 덜었다. 최종 판결문에는 하나금융이 이번 소송에서 지급한 비용을 론스타 측이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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