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원격의료의 명칭을 바꾼 '스마트진료'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마트진료 활성화라는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복지부가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의사·환자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원양어선은 40척, 군부대는 76곳이라는 내용만 있고 결과가 없다. 이 정도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8 pangbin@newspim.com |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약취약지에서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진료는 그동안 추진해온 원격의료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의료법을 개정해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 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름을 원격의료에서 '스마트 진료'로 바꿨을 뿐, 바뀐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며 "이름만 바꾸면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겠느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관련한 18년간의 시범사업은 부실했다. 앞으로 원격의료 장단점을 면밀히 살핀 후 취할지, 버릴지 결정하고 싶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내려놨으면 한다. 기존 의료체계를 무너트리거나 산업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우려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료전달 체계라면 이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업무보고를 보니까 의료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자가 복지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적더라도 후손들에게는 빚이 된다. 앞으로 재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장 건강보험 건전성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3.18 pangbin@newspim.com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복지위에 올해 업무보고를 한 박능후 장관도 이에 동의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로 업무가 나눠져 있지만 차관 1명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며 "업무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번 국회에 와서는 조치하고 검토한다고 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장관이 바쁘면 참모라도 챙겨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보건과 복지를 나눠 2차관제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이라며 "복지부가 그 중심 업무를 해야하는데 현재 조직 규모 등이 커졌지만 한 명의 차관으로 이일을 모두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정부 조직 중 7번째로 규모가 큰 상황에서 복지부 보다 큰 나머지 부처는 모두 복수차관을 두고 있고, 심지어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 규모만 따지만 복지부가 가장 큰 데도 복지부는 차관이 하나 밖에 안된다"며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를 살펴봤더니 19개나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게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제2차관을 둬서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이다. 다른 부처 보면 한 실장당 관할이 3-4곳인 것을 감안하면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관을 두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한 명 더 늘려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