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잡스법 2탄이 시행되면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개인의 투자 문턱이 낮아져 벤처 생태계가 확 바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문직공무원(전문관) 선발제도를 도입한 후 첫 승진자가 된 송병관 수석전문관(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 수석은 금융위 내에서 손꼽히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문가’다. 행시 49회인 송 수석은 2013년부터 자본시장 업무를 맡아오다 2017년엔 아예 한우물만 파는 전문관이 됐다.
정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순환보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금융 등 특수직군에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관이 되면 한 분야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다. 금융위 12명의 전문관 중 송 수석은 지난달 행정전문관(5급)에서 수석전문관(4급)으로 승진한 첫 사례가 됐다.
송 수석은 “다양한 부서를 두루 거치는 것이 개인 경력 관리엔 좋을 수 있지만, 행정 수요자 측면에선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한 산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자본시장법만 하더라도 시행령, 감독규정, 거래소 규정 등 3000~4000개에 달하는 법 조문이 있는데, 1~2년씩 순환보직을 해선 완결성 있는 업무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법안은 2014년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헤지펀드 인가규제 완화를 담은 ‘한국판 잡스법’이다. 잡스법(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이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 미국의 신생기업 지원법이다. 송 수석은 한국판 잡스법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년여에 걸친 그의 노력으로 한국에 없던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돼 아이디어로 버티던 작은 기업도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는 1년 새 80개에서 200개로 급증했다. 송 수석은 이 법안으로 지난해 대통령이 주는 ‘대한민국 공무원상’도 받았다.
이번엔 ‘한국판 잡스법 2탄’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그것이다. 비상장기업에 소액공모한도를 확대하고 공·사모 기준 변경,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등 벤처·혁신 기업을 성장시킬 대대적인 법 개정이 올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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