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 등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아에스티는 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회사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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