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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사전보고하면 대면창구 운영 가능

입력: 2019- 01- 17- 오후 09:11
인터넷은행도 사전보고하면 대면창구 운영 가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 요건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금융위는 전날(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비율이 8% 이상일 것임을 명시했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대주주의 신규출연,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은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창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도 개정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예컨대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할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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