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미 캘리포니아주 컬버에 있는 틱톡 사옥. 사진=AP/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소셜 미디어 틱톡이 미국 내 운영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틱톡은 1억7000만명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앱의 미국 내 운영을 연방 금지령이 발효되는 일요일(19일)에 중단할 계획(TikTok plans to shut U.S. operations of its social media app used by 170 million Americans on Sunday, when a federal ban is set to take effect)”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틱톡이 금지되면 앱을 열려고 하는 사용자에게 금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팝업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서비스 중지 결정은 ‘틱톡 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을 넘어섰다.
‘틱톡 금지법’은 미국 사업권을 19일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시 미국 내 틱톡 운영 금지를 골자로 담고 있는 법안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NASDAQ:AAPL) 앱스토어 등에서의 틱톡의 새 다운로드를 중단토록 하고 있으나, 이미 앱을 설치한 사용자의 사용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법안은 유지 관리 또는 업데이트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앞서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미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으나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은 지난 10일 열린 구두변론 내용을 근거로 대법원이 해당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이라 보도했다.
또한 백악관 측은 로이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임기 마지막 날에 금지령을 차단하기 위해 개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관련 소식통은 이 같은 상황 속 바이트댄스의 결정에 대해 “이번 폐쇄는 틱톡 서비스 제공업체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금지령을 철회할 경우 운영을 재개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는 금지령 시작 익일 임기가 시작되는 트럼프 당선인이 60~90일 동안 폐쇄 시행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취임 후 이 문제의 정치적 해결(political resolution)을 추구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NASDAQ:TSLA) CEO에게 매각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틱톡은 이에 대해 완전한 허구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CNBC가 시장분석업체 CFRA 리서치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틱톡의 매각 금액은 400억~500억달러(약 58조~72조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