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앤컴퍼니·이랜드·삼천리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입력: 2025- 01- 05- 오후 10:19
© Reuters.  공정위, 한국앤컴퍼니·이랜드·삼천리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대기업집단의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은 평균적으로 15일 내에 69.15%, 30일 내에 87.79%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부분의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의 절반 이하인 30일 내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았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60일 초과 지급 비율 평균이 0.1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의 지급 지연이 두드러진다.

지급 수단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사업자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98.19%에 달했다.

특히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기업집단은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업자 중 단 120개(8.5%)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 중이었다.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시기간을 지나 지연 공시한 12개 사업자에게는 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공시내용에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게는 정정공시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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