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박 처장과 정진석 비서실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2분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세 차례 저지당했다.
오전 9시 55분경 체포조는 1차와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200m 인근까지 접근해 박 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은 이를 거부했다.
체포조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로 추정되는 관계자들과 대치를 이어갔으나, 결국 관저 도착 5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경 체포 영장 집행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와 경호처의 직무 수행이 충돌한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법적,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