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초단타 매매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혐의통보 기준을 수립해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적발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명확한 혐의통보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최근 시장교란 행위로 1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타델증권의 사례도 '풍문 유포 등 그 외의 사항' 항목으로 처리해야 했다.
현재 거래소는 주문만 넣고 실제로 체결하지 않는 '허수성 주문'이나 주문 상대방이 있는 '가장통정성 거래' 등에 대해서만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허수성 주문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유형만 존재할 뿐, 초단타 매매 관련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거래소는 이상매매 주문을 감시단계에서 포착해 심리한 뒤,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에 혐의를 통보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알고리즘 매매와 초단타 매매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의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